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1. 제정 이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과정 인정요건, 훈련비 지원요건·금액과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심사내용·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훈련의 성과와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과정 인정요건, 훈련비 지원요건·금액과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심사내용·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훈련의 성과와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
- 집체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서 학급당 정원, 출결관리 등을 규정(제4조제1호)
- 현장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서 집체훈련과의 관련성, 이론편성 비율 등을 규정하고 실시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제4조제2호)
- 인터넷원격훈련 인정요건으로서 훈련분량(16시간 이상), 평가 실시(월 1회 이상) 등을 규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된 과정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훈련과정의 질 제고를 위하여 콘텐츠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제4조제3호)
-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서 훈련기간(2개월 이상), 평가 실시(월 1회 이상) 등을 규정하고 훈련과정의 질 제고를 위하여 훈련과정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제4조제4호)
- 집체, 현장, 원격훈련과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혼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 규정(제4조제5호)
- 원격훈련과정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심사 내용, 심사 유효기간, 심사 수행 기관 등을 규정(제5조)
- 훈련실시신고사항 및 변경보고사항 등 규정(제7조)
- 훈련과정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규정(제8조)
-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숙박비 등 지원금 지급단가․기준 등 규정(제9조)
- 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숙박비 등 지원금 지급단가․기준 등 규정(제10조)
-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급단가․기준 등 규정(제11조)
-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급단가․기준 등 규정(제12조)
- 기술·기능 장려를 위한 특례(안 제13조) 및 교대제 전환 장려를 위한 특례(제14조) 등 규정
-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범위 등 규정(제15조)
-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 규정(제16조)
- 훈련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수준 등 규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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