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1 대구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모집 공고 대구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 202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