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지방소득세1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2024년 5월 31일(금)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모두채움 안내문대상자 등은 구·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키를 누르면 지자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 기한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고 편..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