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절 훈련수당 등
제27조(훈련수당의 지급)
- ① 영 제7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대기기간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의2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은 훈련수당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3.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 1. 여성가장실업자훈련수당은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과세된 재산세 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5만원(최대 3인 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본인외의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2. 자활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자활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3. 자활직업훈련생이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위탁된 경우에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1. 2회차 훈련 수강자 : 100분의 50 감액지급
2. 3회차 훈련 수강자 : 미지급
3. 중도탈락한 자 :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5.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자 : 변경 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6.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 한 자 : 소정훈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훈련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 : 근로일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훈련수당 지급
제28조(식비 및 기숙사비, 교통비 등)
-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식비(기숙사를 이용하는 훈련생은 제외한다)를 지급하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훈련생의 동의하에 훈련실시자가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훈련실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 1.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의 대상자 식비 월 6만원(1일 3,000원)
2. 자활훈련 대상자 식비 월 7만원(1인당)
④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8,500원 한도(월 212,5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교통비 5만원(기숙사 이용자는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1.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⑦ 자활직업훈련생이 자활직업훈련 수강도중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훈련에 지속 참여토록 하고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교통비?식비 및 자활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제29조(훈련수당 및 훈련비 청구)
-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과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 계좌에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노동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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