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무료교육이란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국비무료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크게
- 실업자훈련
- 재직자훈련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자훈련이란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이며,
재직자훈련은 현재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피보험자로 자격 취득 되어 있는 분들 받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흔히 국비무료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실업자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훈련에 따른 훈련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의미는 좀 그렇네요. 엄밀히 따지면, 고용보험료 및 기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직자훈련의 경우에도 100% 환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과정도 국비무료교육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훈련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훈련의 종류
훈련종류 | 의미 |
신규실업자훈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
여성가장훈련 |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 조리, 미용, 꽃방창업,베이비시티, 텔레마케터 등)중심의 직업훈련 |
우선선정직종훈련 | 노동부장관이 제조업 생산직종 등 인력은 부족하나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의 신규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 훈련생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
자활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
고용촉진훈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취업보호대상, 영세농어민 등의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 |
대구 및 광주에서는 현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실업자훈련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훈련 은 사업체(기업) 등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재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의 향상과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구직자 등)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훈련의 종류
구 분 | 설 명 |
집체훈련 (집합훈련) |
-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훈련은 1일 8시간) |
현장훈련 | - 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방법(집합교육)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 인터넷)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 (Blended learning) |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인터넷)/현장/집체훈련의 방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
유급휴가훈련 |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 ※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해외직업 능력개발훈련 |
- 사업주가 근로자를 국외의 훈련기관에 보내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 ※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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