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 내용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대상으로 자률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사업명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대상 : 상시근로자 5~49인 제조업 등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제외대상 : KOSHA-MS 인증 사업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장
-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기술 지원
- 방법 :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3~4개월, 4~5회 방문)
- 지원개소 : 40개소 (선착순)
※ 컨설팅 대상 사업장 중 위험업무를 개선하고 모범이 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산업안전보건선도기업으로 인증 예정
신청방법
- 기간 : 2025. 2. 17.(월) ~ 3. 28.(금)
- 방법 : 이메일접수 / bjh0916@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5~49인 증빙서류)
- 대상선정 : 개별 통지
- 문의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예방과 (☎053-803-6284)
컨설팅 지원 세부 내용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통사항"(▶사업장 기본정보 현황파악*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등, ▶방문목적 등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와
"위험성평가"
① 위험요인파악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위험요인 정보,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위험 기계기구설비(유해인자등) ,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개선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교육/훈련)
③ 경영자리더쉽(▶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④ 근로자 참여(▶안전보건정보 공개, ▶근로자 참여절차, ▶참여문화 조성)
⑤ 비상조치계획(▶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주기적 훈련)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해당시)(▶도급/용역/위탁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⑦ 평가 및 개선(▶성과평가, 체계점검(모니터링) , ▶지속적 개선)
⑧ 경영층(CEO) 면담 ⑨ 종합 강평(▶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지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및 추가 기술지도 사항에 대해 강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