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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대구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모집 공고

by 유아재 2025. 2. 12.

대구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 내용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대상으로 자률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사업명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대상 : 상시근로자 5~49인 제조업 등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제외대상 : KOSHA-MS 인증 사업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장
  •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기술 지원
  • 방법 :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3~4개월, 4~5회 방문)
  • 지원개소 : 40개소 (선착순) 
     ※ 컨설팅 대상 사업장 중 위험업무를 개선하고 모범이 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산업안전보건선도기업으로 인증 예정

 

 

 

신청방법

 

  • 기간 : 2025. 2. 17.(월) ~ 3. 28.(금)
  • 방법 : 이메일접수 / bjh0916@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5~49인 증빙서류)
  • 대상선정 : 개별 통지
  • 문의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예방과 (☎053-803-6284)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신청서 양식

 

컨설팅 지원 세부 내용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세부 내용

 

 

"공통사항"(▶사업장 기본정보 현황파악*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등, ▶방문목적 등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와

 

"위험성평가"

① 위험요인파악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위험요인 정보,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위험 기계기구설비(유해인자등) ,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개선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교육/훈련)

③ 경영자리더쉽(▶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④ 근로자 참여(▶안전보건정보 공개, ▶근로자 참여절차, ▶참여문화 조성)


⑤ 비상조치계획(▶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주기적 훈련)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해당시)(▶도급/용역/위탁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⑦ 평가 및 개선(▶성과평가, 체계점검(모니터링) , ▶지속적 개선)


⑧ 경영층(CEO) 면담 ⑨ 종합 강평(▶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지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및 추가 기술지도 사항에 대해 강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