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훈련이란 무엇인가요 ?
통상 우리가 재직자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직근로자훈련을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세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수료한 재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을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 집체훈련 (집합교육)
-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훈련은 1일 8시간)
■ 현장훈련
- 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방법(집합교육)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 인터넷)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Blended Learning)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인터넷)/현장/집체훈련의 방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 유급휴가훈련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
※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해외직업능력개발 훈련
- 사업주가 근로자를 국외의 훈련기관에 보내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
※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재직 흔로자 훈련비용은 연간 최저 5,000,00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장 훈련 사업주 훈련비용지원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직능개산보험료 X 360 %
■ 대규모 기업 = 직능개산보험료 X 120 %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였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하여할 직능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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