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닷컴]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가 뭔가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이것만은 알고가자 > 국비훈련용어및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비닷컴] 단시간근로자란 ? (0) | 2008.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