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상식 : 회사 입사시 유의사항 | |
1. |
4대보험 가입사업장인지 확인한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간혹 직원 모집공고를 하면서 "4대보험 적용"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코메디이다. 4대보험은 회사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2. |
근로계약서 내용을 점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점검하며, 사본을 달라고 하여 퇴사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까탈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때문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중히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
3. |
퇴직금 적용 사업장인지를 확인한다. 현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 직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출처 : 박찬중 노무사 http://www.hanlabo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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