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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가자/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방학중 보험가입기간산정

by 유아재 2009. 6. 2.

Q :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보험가입기간의 산정 여부대학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임금지급기간만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의한 소정급여일수 산정의 기초가 됨)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고용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방학기간동안 임금 미지급)은 피보험단위간(고용보험법 제32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가 됨)에는 합산되지 않음.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는 1년동안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산정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고용보험질의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