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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유아재 2008. 6. 11. 02:29
2008년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사업취지
  • 미취업자 등을 중소기업의 미충원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도모
  • 미취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경력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기회 제공
  •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의 질적 향상 및 정규직 취업 제고

법적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제9조(인력채용 연계 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수생모집
  • 가. 연수생 자격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 나. 연수생 선정
  • 1교육기관, 보조사업자, 참여기업 등으로 면접단을 구성, 면접을 통해 선정
  • 다. 연수생 특전
  • 맞춤형 전문교육(국비지원 무료교육)
    ※ 추가수강료, 교재비 등 연수생 추가부담 없음
  • 연수수당지급: 집합교육수당 월 300,000원, 현장연수수당 월 500,000원
    ※ 보조사업자(교육기관)의 수당지급 신청에 따라 주사업자가 연수생에게 개별 송금
    (매 연수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재해보험가입
  • 연수확인서 발급(교육기관, 연수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취업알선
  • 집합교육 모범연수생 표창(부상품) 수여
연수중소기업 모집
  • 가. 자격요건
  • 세부운영지침 제10조(연수기업의 자격)을 참고
  • 나. 연수중소기업 특전
  •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월 500,000원)을 국비 지급하므로 무료로 전문인력활용
  • 전문화된 맞춤형교육 이수로 신속한 업무적응 가능
  • 현장연수(1개월)후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검증된 인재 채용 가능
  • 연수생 전원에 대한 재해보험가입(재해 시 중소기업부담경감)
기타사항
  • 가. 보조사업자의 역할
  •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연수수당 신청 등 연수생과 채용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
  • 나. 교육기관의 역할
  • 연수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등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T. 02-2124-3382~83

자료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