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재 2008. 5. 28. 19:11

정의
  • 실업자 훈련은 현재 실직상태에 있거나 미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전액국비지원(경우에 따라 교재비는 훈련생 부담)하며, 교통비 및 식비등 훈련별로 실비 및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종류

훈련종류 의미
신규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 조리, 미용, 꽃방창업,베이비시티, 텔레마케터 등)중심의 직업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노동부장관이 제조업 생산직종 등 인력은 부족하나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의 신규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 훈련생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자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취업보호대상, 영세농어민 등의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

훈련대상
  • 실업자훈련은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실업자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종류 대상자
신규실업자훈련 고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
여성가장훈련 ①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②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③ 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
④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
⑤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우선선정직종훈련 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한 모든 미취업자/실직자
② 비진학청소년(고3학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학생)
자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중에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미취업자/실직자

훈련수당

구분 교통비 식대 우선직종 가족수당 가계보조 자활수당
신규실업자훈련 5만원 6만원      


전직실업자훈련 5만원 6만원      


여성가장훈련 5만원 6만원   1인당
5만원
(3인 이내)
15만원  
우선선정직종훈련 5만원 6만원 20만원    


자활훈련 7만원 7만원    


10만원
고용촉진훈련 5만원 6만원      



  • 단,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조기취업 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여 각 회차마다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 됩니다.
    (1회차 : 전액 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훈련과정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개정 2008. 1.16. 예규 제556호) 제7조(훈련과정)의 의하면,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4.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 외국어과정(관광영어, 관광일어, 관광중국어 등은 개설되고 있음)
    6.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3의 자활 적합직종(예시)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외취업훈련과정은 해외취업을 전제로 한 훈련임을 감안하여 직무관련 어학시간을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훈련기간 및 시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훈련직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강의시간 운영은 주 · 야간과정 모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훈련생 관리
  • 출결관리
  •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분 대상 일수(일)
    훈련 · 시험 예비군 ·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 면허증 등) ·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 산 배우자 1
    휴 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 훈련생의 제적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중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훈련횟수
  • 3회 이내 (구직등록 후 180일 이상의 취업이후에 퇴사시 다시 3회 기회부여)

자료출처 : 노동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개정 2008. 1.16. 예규 제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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