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고가자/국비훈련에대해서

국비지원 재직자훈련이란...?

유아재 2008. 6. 2. 16:14
재직자훈련

정의
    재직자직업훈련이란 사업체(기업) 등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재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의 향상과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구직자 등)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훈련의 종류

구 분 설 명
집체훈련
(집합훈련)
-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훈련은 1일 8시간)
현장훈련 - 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방법(집합교육)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 인터넷)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혼합훈련
(Blended learning)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인터넷)/현장/집체훈련의 방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유급휴가훈련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
※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해외직업
능력개발훈련
- 사업주가 근로자를 국외의 훈련기관에 보내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
※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훈련비 지원 내용

훈련방법 지워내용 비 고
집체훈련
(집합훈련)
훈련비용: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
(대규모 기업은 80%)
훈련수당: 월 20만원 한도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기숙사비(식비 포함) 1일 8,500원 (월 212,500원) 한도
식비 1일 3,000원 한도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현장훈련 훈련비용: 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40%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지원금한도내에서 지원
유급휴가훈련 임금: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환산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최저임금액의 120%
해외직업
능력개발훈련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적용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
  • 연간 최저 5,000,000 원

    구분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240%
    대규모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 * 100%

  •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였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업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능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


자료출처 : 노동부

http://cafe.daum.net/kookbi

http://kook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