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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닷컴] 국비훈련의종류 > 근로자수강지원금훈련

유아재 2008. 7. 3. 17:24
근로자 수강료 지원과정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의 종류

구 분 설 명
외국어과정 - 외국어(어학)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외국어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정보화기초과정 - 정보화기초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정보화기초과정1은 25시간, 정보화기초과정2는 30~40시간 이내
※ 정보화기초과정1, 정보화기초과정2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 당 2회까지 수강가능
인터넷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일반과정 - 위에 소개한 훈련과정을 제외한 집체훈련(집합교육)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수강지원금 훈련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 40세 이상인 분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화기초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지원금 혜택
  • 1년간 1인당 1,000,000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분 지원기준 비 고
일반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 50% 이내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 80% 이내
정보과기초과정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 정보화기초1 : 최고 90,000
정보화기초2 : 최고 120,000
내에서 지원
외국어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단 4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45,000원 비례지원)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인터넷원격훈련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자료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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