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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닷컴] 국비훈련의종류 > 근로자수강지원금훈련
유아재
2008. 7. 3. 17:24
근로자 수강료 지원과정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의 종류
구 분 |
설 명 |
외국어과정 |
- 외국어(어학)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외국어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
정보화기초과정 |
- 정보화기초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정보화기초과정1은 25시간, 정보화기초과정2는 30~40시간 이내 ※ 정보화기초과정1, 정보화기초과정2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 당 2회까지 수강가능 |
인터넷원격훈련 |
-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 |
일반과정 |
- 위에 소개한 훈련과정을 제외한 집체훈련(집합교육)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
수강지원금 훈련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 40세 이상인 분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화기초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지원금 혜택
- 1년간 1인당 1,000,000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분 |
지원기준 |
비 고 |
일반과정 |
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
비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 |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
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 50% 이내 |
비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 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 80% 이내 |
정보과기초과정 |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 |
정보화기초1 : 최고 90,000 정보화기초2 : 최고 120,000 내에서 지원 |
외국어과정 |
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단 4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45,000원 비례지원) |
비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
인터넷원격훈련 |
납부하신 수강료의 전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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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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