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부장관이 고시(제2007-29호)하는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종 이직전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 - 1년 이상 지원 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대기업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40% 이상 부담할 것
감원방지기간
고용(사용)전 3개월, 고용(사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원수준 및 기간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 3/4 까지 지원)
고용(사용)후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3명 한도 - 단,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우선 전문인력을 채용(사용)하고 역월상 분기별(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전문인력의 범위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 마케팅 등 경영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
제품 기술 개발자
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