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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닷컴] 고용보험 > 검정수수료 지원

유아재 2008. 11. 16. 23:18
검정수수료 지원

    고용보험 검정수수료 지원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국가 자격증 등을 획득하는 경우 검정수수료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최종 합격한 날 현재)가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초사무분야는 1개로 간주

검정 수수료 지원액
  • 두번째 이후 취득한 자격의 검정수수료 전액과 수강료, 교재비(정액 10만원) 지원
  • 2회 까지 지원.
  • 단 수강료와 교재비의 합계는 1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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